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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때 산 기계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조·광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기계장치라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업 시 투자한 설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광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기계장치라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질의 1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업시에 투자한 설비가 제조,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인 때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는 이미 회신한바 있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고,
2. 귀 질의2의 경우, 개업시에 투자한 설비가 제조,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인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할수 있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1660, 1987.06.24
※ 법인22601-1867, 1987.07.11
정제 정리
질의
1. 별첨 유사 질의와 관련된 사항.
2. 개업 시 투자한 설비가 사업용 기계장치인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 법인22601-1660, 1987.06.24.
· 법인22601-1867, 1987.07.11.
2. 개업 시 투자한 설비가 제조·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2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660 법인전환 시 미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
- 법인22601-1867 담보 국공채의 이자 반환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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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54 (<time datetime="1989-09-07">1989.09.07</time> 회신), "개업 때 산 기계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91)
- 원 제목
- 개업시에 투자한 설비가 사업용 기계장치인 때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