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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기계장치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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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기계장치의 신규 취득 투자액이면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새로 취득할 사업용 기계장치 투자액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기계장치의 신규 취득 투자액이면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1989.07.01 이후 착수해 1989.12.31 이전 완료한 투자는 1989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기계장치를 새로 취득하기 위해 투자한다. 투자 착수일과 완료일에 따라 공제 사업연도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제조업 또는 광업 사업용 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1989.07.01이후 투자에 착수하여 1989.12.31이전에 투자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1989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2 제1항에서 정한"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는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18-1...71의 각호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
2. 귀 질의2의 경우가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7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것이며,
3. 귀 질의3의 경우1989.07.01이후 투자에 착수하여 1989.12.31이전에 투자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1989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새로 취득하는 사업용 기계장치의 투자금액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공제 사업연도는 언제인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는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18-1...71 각호의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를 새로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 해당하면 동법시행령 제57조의2 제1항이 적용됩니다.
3. 1989.07.01 이후 투자에 착수하여 1989.12.31 이전에 투자가 완료되면 1989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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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19 (<time datetime="1989-09-30">1989.09.30</time> 회신), "새 기계장치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202)
- 원 제목
- 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