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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자산도 임시투자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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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한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다.
금융리스 조건으로 취득하려는 사업용 자산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투자한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다. 금융리스 조건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리스 조건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금융리스조건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때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에 의거 투자한 그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1의 경우 금융리스조건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규정에 의거 투자한 그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는 별첨 기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660, 1991.08.29
정제 정리
질의
1. 금융리스 조건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2에 대한 처리.
회답
1. 귀질의1의 경우 금융리스조건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규정에 의거 투자한 그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는 별첨 기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660, 1991.08.2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660 법인전환 시 미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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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18 (<time datetime="1991-09-24">1991.09.24</time> 회신), "금융리스 자산도 임시투자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433)
- 원 제목
- 금융리스조건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투자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