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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은 기계 임대 시 세액을 추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4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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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제받은 기계 임대 시 세액을 추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8.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임대하면 공제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한다.

공제받은 기계장치를 5년 내 임가공업체에 임대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임대하면 공제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한다. 징수액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며 지체 없이 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기계장치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았다.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타인에게 임대했다.

질의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내국인이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자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때에는 그 공제 받은 세액에 이자상당 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 없이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내국인이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자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때에는 그 공제 받은 세액에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7항의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없이 징수함.

정제 정리

질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기계장치를 투자 완료 후 5년 이내 타인에게 임대할 때 공제세액 추징 여부.

회답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면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 없이 징수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0서257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2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43 (<time datetime="1988-08-11">1988.08.11</time> 회신), "공제받은 기계 임대 시 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28)
원 제목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기계장치를 임가공업체에 시설대여 시 공제세액추징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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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