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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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분할 미확정 유증재산도 배우자 상속액인가?
피상속인의 유증을 배우자가 승인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에 대한 소를 제기하여 배우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제1항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유증을 승인하면 유증 내용대로 실제 상속재산이 분할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유류분 소송으로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재산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볼 수 없다.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에 대한 소를 제기해 배우자의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유류분 반환 시 납부한 상속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판결에 의하여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도 총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분을 환급하지 않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반환한 경우 당초 납부한 상속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유류분 반환에도 총세액에 변동이 없다면 당초 납부분을 환급하지 않는다.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유류분을 받은 상속인이 단독 연부연납할 수 있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유류분을 반환받아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은 상속인 전부가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 중 유류분을 반환받은 한 명이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고 상속인 전부가 신청해야 연부연납을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연부연납]는 상속인 전부의 신청을 적용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유류분을 재산이나 현금으로 반환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법정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금전으로 환가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할 때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재산 반환은 상속으로 보고 환가한 금전 반환은 상속재산 양도로 본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받은 재산 비율로 상속세를 부담하고 일정 한도에서 연대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유류분으로 반환한 재산은 누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나?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민법의 규정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해당 상속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받은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인에게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의 상속 귀속을 물었다. 반환한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민법의 규정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해당 상속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여야 한다.

6 유류분으로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증여가 취소되나?
피상속인의 증여로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할 때의 세법상 처리를 묻는다.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명확한 회신이 곤란하다고 답했다. 「민법」제1115조의 유류분 반환에 관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7 유류분 반환재산의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인이 아닌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들이 처음부터 당해 반환받은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세무서장 등은 이에따라 상속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이며, 상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분 반환재산의 상속세 처리와 현금 반환 시 양도소득세 및 배우자 공제를 물었다. 반환재산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한 것으로 보며 부동산 대신 현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5억원을 공제하되 공제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 유류분 반환 시 상속세를 경정할 수 있는가?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민법의 규정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해당 상속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받은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인에게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의 상속세 처리와 경정청구 기한을 묻는다. 반환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며,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라 상속세를 경정한다.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되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일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 유류분 반환 시 수유자의 상속세를 환급하나?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판결에 의하여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도 총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납부분을 환급하지 않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유자가 유류분을 반환한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와 환급 여부를 물었다. 반환 내용에 따라 상속세를 경정하지만 총세액이 줄지 않으면 수유자의 당초 납부세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납부하고 받은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10 유류분 재분할로 더 받은 재산도 상속재산인가?
법정상속인들이「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따라 반환받은 유류분을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한 경우, 당해 재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반환받은 유류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당해 특정상속인의 상속재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유류분 재분할로 초과 취득한 재산의 성격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특정상속인이 당초 유류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은 그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상속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 연대납세의무자의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나?
상속세를 연대납부할 의무가 있는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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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묻는다. 상속재산뿐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12 유류분 반환으로 감액된 상속세는 환급되는가?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인에게 유류분 반환하는 경우 기 신고납부한 상속세는 환급되지 않는 것이나, 당초 결정한 상속세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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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유자가 유류분을 반환해 상속세가 감액된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유자가 낸 상속세는 환급되지 않지만 총세액이 감액되면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다. 확정판결일부터 6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하고 실제 반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유류분 반환 판결 후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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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받았을 때 납세의무와 상속세 경정청구를 물었다. 상속인과 수유자는 취득재산 비율에 따라 연대납세하며 판결 후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유류분 반환재산은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의 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할 때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법원 판결로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유류분 반환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반환받은 상속인은 그 재산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

15 유류분 반환 후 추가세액에 가산세가 붙나?
법정상속인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경정청구 등으로 인하여 추가납부할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판결로 유류분을 반환받아 상속재산이 늘어난 경우 경정청구와 추가세액의 가산세를 물었다. 확정판결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추가납부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정상속인이 유증받은 자로부터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유류분으로 반환한 증여재산은 취소된 것으로 보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다른 상속인은 반환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증여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면 당초 증여가 취소되는지 물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반환한 재산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반환받은 다른 상속인은 해당 재산에 대해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 판결로 유류분을 반환받으면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이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6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인이 판결로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의 상속세 경정과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확정판결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현금 반환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 반환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적용의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유류분 판결로 재산을 반환하면 상속세를 경정하나요?
유류분 보전판결에 의해 법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반환 받는 경우 배우자 공제 등을 경정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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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분 보전판결에 따라 상속재산 일부를 반환할 때 상속세 경정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확정판결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반환 사실이 확인되면 배우자 상속공제와 기타 인적공제 및 공제 한도를 적용해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유류분 판결액과 반환액이 다르면 누가 상속세를 내나?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의 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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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문상 유류분 금액과 실제 반환액이 다를 때 상속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반환한 재산은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 상속개시 전 증여받은 부동산을 판결에 따라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이다.

20 유류분 반환 재산은 당초 증여가 취소되나?
상속인 이외의 자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아닌 사람이 증여재산 일부를 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반환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반환 재산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반환받은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간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1 유류분으로 반환한 증여재산은 어떻게 보나?
공동상속인중 1인이 상속 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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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전 증여재산을 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의 증여와 채무 처리를 물었다. 반환 재산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반환금액은 상속재산의 채무가 아니다.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직계존비속인 수증자가 인수했다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 유류분으로 반환한 재산은 당초 증여로 보는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부터 증여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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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전 증여재산을 법원 판결에 따라 다른 상속인에게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를 물었다.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반환받은 다른 상속인은 그 재산에 대해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 법원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반환하면 증여와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
상속인 이외의 자가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에 의한 유류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법원 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반환할 때 세금 처리를 묻는다. 유류분 반환분은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초과 반환분은 새로운 증여로 본다. 반환받은 상속인은 상속세를 부담하며 해당 상속세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 유류분 반환재산은 증여로 보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전 증여재산을 법원 판결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 과세를 물었다.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반환받은 상속인은 그 재산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 피상속인에게서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법원 판결에 따라 반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 유류분 반환 재산도 당초 증여로 보나?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한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상속인에게 반환한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재산을 법원 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상속인에게 반환하면 당초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증여일 전후 06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이를 시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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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