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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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현행성
1분할 미확정 유증재산도 배우자 상속액인가?
피상속인의 유증을 배우자가 승인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에 대한 소를 제기하여 배우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제1항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유증을 승인하면 유증 내용대로 실제 상속재산이 분할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유류분 소송으로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재산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볼 수 없다.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에 대한 소를 제기해 배우자의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이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유류분을 반환받아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은 상속인 전부가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 중 유류분을 반환받은 한 명이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고 상속인 전부가 신청해야 연부연납을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연부연납]는 상속인 전부의 신청을 적용 조건으로 한다.
상속인이 아닌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들이 처음부터 당해 반환받은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세무서장 등은 이에따라 상속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이며, 상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분 반환재산의 상속세 처리와 현금 반환 시 양도소득세 및 배우자 공제를 물었다. 반환재산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한 것으로 보며 부동산 대신 현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5억원을 공제하되 공제 한도가 적용된다.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민법의 규정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해당 상속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받은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인에게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의 상속세 처리와 경정청구 기한을 묻는다. 반환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며,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라 상속세를 경정한다.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되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일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상속인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경정청구 등으로 인하여 추가납부할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판결로 유류분을 반환받아 상속재산이 늘어난 경우 경정청구와 추가세액의 가산세를 물었다. 확정판결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추가납부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정상속인이 유증받은 자로부터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속인 이외의 자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아닌 사람이 증여재산 일부를 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반환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반환 재산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반환받은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간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전 증여재산을 법원 판결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 과세를 물었다.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반환받은 상속인은 그 재산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 피상속인에게서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법원 판결에 따라 반환한 경우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