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류분 반환 시 수유자의 상속세를 환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46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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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류분 반환 시 수유자의 상속세를 환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반환 내용에 따라 상속세를 경정하지만 총세액이 줄지 않으면 수유자의 당초 납부세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수유자가 유류분을 반환한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와 환급 여부를 물었다. 반환 내용에 따라 상속세를 경정하지만 총세액이 줄지 않으면 수유자의 당초 납부세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납부하고 받은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유증으로 상속재산을 취득한 수유자가 법원 판결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그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판결에 의하여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도 총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납부분을 환급하지 않음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수유자’라 한다)가 「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법정상속인에게 당해 상속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상속세를 경정하는 것이나, 당초 결정한 상속세액(총세액)의 감액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수유자가 당초 납부한 상속세는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유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 상속세 경정과 환급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며, 그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를 집니다.

2. 수유자가 「민법」제1115조에 따른 법원 판결로 법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면 그에 따라 상속세를 경정합니다. 다만 당초 결정한 총세액의 감액 변동이 없으면 수유자가 당초 납부한 상속세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 증여세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467 (<time datetime="2009-07-17">2009.07.17</time> 회신), "유류분 반환 시 수유자의 상속세를 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7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772)
원 제목
상속세 납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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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