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유류분 반환재산은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원 판결로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상속개시 전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할 때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법원 판결로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유류분 반환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반환받은 상속인은 그 재산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법원 판결에 따라 이를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였다. 해당 반환이 유류분 반환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의 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붙임과 같은 관련조세법령 및 질의회신문(재삼 46014-456,1997.2.2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삼46014-456, 1997.2.27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유류분 관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의 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재삼46014-456, 1997.2.27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법원 판결에 따라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재산의 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구상속세법 제18조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456 소득세가 과세된 재산에도 증여세가 붙나?
관련 해석
- 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669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38
-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자본거래-4033
-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796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260
-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19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574 (<time datetime="2002-11-26">2002.11.26</time> 회신), "유류분 반환재산은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5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547)
- 원 제목
- 상속개시전 주식을 증여받은 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