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류분 반환재산은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57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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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류분 반환재산은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원 판결로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상속개시 전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할 때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법원 판결로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유류분 반환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반환받은 상속인은 그 재산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법원 판결에 따라 이를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였다. 해당 반환이 유류분 반환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의 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붙임과 같은 관련조세법령 및 질의회신문(재삼 46014-456,1997.2.2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삼46014-456, 1997.2.27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유류분 관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의 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재삼46014-456, 1997.2.27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법원 판결에 따라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재산의 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구상속세법 제18조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574 (<time datetime="2002-11-26">2002.11.26</time> 회신), "유류분 반환재산은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5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547)
원 제목
상속개시전 주식을 증여받은 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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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