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류분 반환 시 상속세를 경정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751회신일 2010.10.1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유류분 반환 시 상속세를 경정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2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0.13

반환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며,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라 상속세를 경정한다.

유증받은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인에게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의 상속세 처리와 경정청구 기한을 묻는다. 반환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며,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라 상속세를 경정한다.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되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일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유증으로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법정상속인에게 해당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사안이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민법의 규정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해당 상속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 귀 질의와 같이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해당 상속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세무서장등은 법정 상속인이 해당 유류분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라 상속세를 경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결정 및 경정을 받은 자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법정상속인에게 해당 상속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의 상속세 처리와 경정청구 기한.

회답

○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해당 상속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봅니다. 세무서장등은 법정 상속인이 해당 유류분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라 상속세를 경정하며,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결정 및 경정을 받은 자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51 (2010.10.13 회신), "유류분 반환 시 상속세를 경정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7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719)
원 제목
법정상속인에게 해당 상속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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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