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류분으로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증여가 취소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32회신일 2011.07.1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류분으로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증여가 취소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7.11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명확한 회신이 곤란하다고 답했다.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할 때의 세법상 처리를 묻는다.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명확한 회신이 곤란하다고 답했다. 「민법」제1115조의 유류분 반환에 관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증여로 재산을 받은 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그 재산을 반환하는 사안이다. 다만 원문은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증여로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명확한 회신이 곤란함을 알려드리며 「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한 유류분 반환에 관련된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610, 2010.08.18 외)을 첨부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의 처리

회답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명확한 회신이 곤란합니다. 「민법」제1115조에 따른 유류분 반환 관련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610, 2010.08.18 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32 (2011.07.11 회신), "유류분으로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증여가 취소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8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835)
원 제목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