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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판결 후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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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과 수유자는 취득재산 비율에 따라 연대납세하며 판결 후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유증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받았을 때 납세의무와 상속세 경정청구를 물었다. 상속인과 수유자는 취득재산 비율에 따라 연대납세하며 판결 후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이 법원 판결에 따라 수유자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았다. 상속인과 수유자가 각각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이 연대납세의 기준이 된다.
질의요지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민법상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함) 또는 유증(사인증여를 포함함)을 받은 자(이하 수유자라 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이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유증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와 경정청구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법정상속인이 민법 제1115조에 따른 법원 판결로 수유자에게서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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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65 (2006.12.07 회신), "유류분 반환 판결 후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0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038)
- 원 제목
- 상속인이 유증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