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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판결액과 반환액이 다르면 누가 상속세를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반환한 재산은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
판결문상 유류분 금액과 실제 반환액이 다를 때 상속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반환한 재산은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 상속개시 전 증여받은 부동산을 판결에 따라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법원 판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의 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구 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전)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의 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판결문상 유류분 금액과 실제 반환받은 금액이 다른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 여부.
회답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법원 판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면, 반환한 재산의 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구상속세법 제18조에 따라 반환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의무를 집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중0551 심판결정2017.10.18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4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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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56 (1997.02.27 회신), "유류분 판결액과 반환액이 다르면 누가 상속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6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664)
- 원 제목
- 판결문상 유류분 금액과 실제 반환받은 금액이 다른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 유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