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분할 미확정 유증재산도 배우자 상속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3-법규재산-0107회신일 2025.02.2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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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할 미확정 유증재산도 배우자 상속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2.28

유류분 소송으로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재산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볼 수 없다.

배우자가 유증을 승인하면 유증 내용대로 실제 상속재산이 분할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유류분 소송으로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재산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볼 수 없다.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에 대한 소를 제기해 배우자의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유증을 배우자가 승인했다.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에 대한 소를 제기해 배우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유증을 배우자가 승인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에 대한 소를 제기하여 배우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제1항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답

법규과-405(2025.02.28. )

본문(원문)

피상속인의 유증을 배우자가 승인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에 대한 소를 제기하여 배우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제1항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유증을 승인한 경우 유증에 따른 분할방법으로 실제 상속재산이 분할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의 유증을 배우자가 승인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에 대한 소를 제기하여 배우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제1항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볼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3-법규재산-0107 (2025.02.28 회신), "분할 미확정 유증재산도 배우자 상속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550)
원 제목
유증을 승인하는 경우 유증에 따른 분할방법으로 실제 상속재산이 분할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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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