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류분 반환 시 납부한 상속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상속증여-370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류분 반환 시 납부한 상속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류분 반환에도 총세액에 변동이 없다면 당초 납부분을 환급하지 않는다.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반환한 경우 당초 납부한 상속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유류분 반환에도 총세액에 변동이 없다면 당초 납부분을 환급하지 않는다.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결에 따라 상속재산 중 일부를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상황이다. 유류분 반환 후에도 상속세 총세액에는 변동이 없다.

질의요지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판결에 의하여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도 총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분을 환급하지 않음

회답

상속증여세과-9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상증, 재산세과-1467, 2009.07.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증, 재산세과-1467, 2009.07.17.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판결에 의하여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도 총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납부분을 환급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반환한 경우 당초 납부한 상속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상증, 재산세과-1467, 2009.07.17.)를 참고합니다.

○ 상증, 재산세과-1467, 2009.07.17.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도 총세액에 변동이 없으면 당초 납부분을 환급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상속증여-3707 (<time datetime="2024-02-28">2024.02.28</time> 회신), "유류분 반환 시 납부한 상속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8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829)
원 제목
유류분 반환분에 대한 상속세 환급 가능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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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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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상속세 경정청구·환급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