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류분 반환재산은 증여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00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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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류분 반환재산은 증여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반환받은 상속인은 그 재산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

생전 증여재산을 법원 판결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 과세를 물었다.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반환받은 상속인은 그 재산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 피상속인에게서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법원 판결에 따라 반환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 이후 법원 판결에 따라 그 재산을 유류분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했다.

질의요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있어서 그 다른 상속인은 반환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짐.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 증여받은 재산을 법원 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한 경우 증여 및 상속세 납부의무.

회답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반환받은 다른 상속인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집니다.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002 (<time datetime="1995-04-19">1995.04.19</time> 회신), "유류분 반환재산은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1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174)
원 제목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을 판결로 유류분으로 반환 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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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