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류분으로 반환한 재산은 누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7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류분으로 반환한 재산은 누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1.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반환한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유증받은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인에게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의 상속 귀속을 물었다. 반환한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민법의 규정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해당 상속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민법의 규정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해당 상속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384, 2010.06.08, 재산세과-751, 2010.10.13)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취득한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인에게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 그 재산을 누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반환한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봅니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세과-384(2010.06.08), 재산세과-751(2010.10.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3구292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5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79 (<time datetime="2011-11-30">2011.11.30</time> 회신), "유류분으로 반환한 재산은 누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6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687)
원 제목
법정상속인에게 해당 상속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