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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후 추가세액에 가산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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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추가납부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원의 판결로 유류분을 반환받아 상속재산이 늘어난 경우 경정청구와 추가세액의 가산세를 물었다. 확정판결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추가납부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정상속인이 유증받은 자로부터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았다. 이로 인해 경정청구 등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정상속인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경정청구 등으로 인하여 추가납부할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이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경정청구 등으로 인하여 추가납부할 세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정상속인이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 상속세 경정청구 기한과 추가납부세액의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가?
회답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이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 등으로 인하여 추가납부할 세액에는 같은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2항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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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822 (2002.06.19 회신), "유류분 반환 후 추가세액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4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442)
- 원 제목
- 상속재산 증가분에 따른 수정신고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