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류분 반환 재산도 당초 증여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46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류분 반환 재산도 당초 증여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수증재산을 법원 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상속인에게 반환하면 당초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증여일 전후 06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이를 시가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 이후 법원 판결에 따라 해당 재산을 유류분으로 상속인에게 반환했다.

질의요지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한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상속인에게 반환한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한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상속인에게 반환한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이 때 수증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일 전후 06월 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으로 감정가액에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한 재산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상속인에게 반환한 경우 당초 증여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한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상속인에게 반환한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이 때 수증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일 전후 06월 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으로 감정가액에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68 (<time datetime="1988-09-02">1988.09.02</time> 회신), "유류분 반환 재산도 당초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6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612)
원 제목
수증한 재산을 상속인에게 반환한 경우 당초 증여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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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