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류분 반환 재산은 당초 증여가 취소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4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류분 반환 재산은 당초 증여가 취소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반환 재산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반환받은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상속인 아닌 사람이 증여재산 일부를 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반환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반환 재산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반환받은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간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 이외의 자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았다. 그 재산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상속인에게 반환했다.

질의요지

상속인 이외의 자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1. 상속인 이외의 자가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되기 전 것)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2. 신고세액공제는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간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함)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의 증여세 문제.

회답

1. 상속인 이외의 자가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되기 전 것)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2. 신고세액공제는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간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41 (<time datetime="1997-01-27">1997.01.27</time> 회신), "유류분 반환 재산은 당초 증여가 취소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8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813)
원 제목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를 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상속인에게 반환시 증여세 문제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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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