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판결로 유류분을 반환받으면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778회신일 2000.06.2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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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6.28

확정판결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현금 반환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정상속인이 판결로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의 상속세 경정과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확정판결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현금 반환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 반환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적용의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았다. 유증받은 부동산 대신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이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이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세무서장은 법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따라 같은법 제18조 내지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법원판결에 의한 유류분권리자가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당해 유증받은 부동산 대신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정상속인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 상속세 경정 청구와 과세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회답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이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세무서장은 법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따라 같은법 제18조 내지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법원판결에 의한 유류분권리자가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당해 유증받은 부동산 대신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778 (2000.06.28 회신), "판결로 유류분을 반환받으면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1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155)
원 제목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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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