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급 전에 매도인이 사망하면 원천징수하는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되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성립시기는 그 지급하는 때이므로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시기에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고 없다면 원천징수 의무도 발
원천징수-2023.09.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이중매매로 첫 번째 매수인에게 지급할 위약금의 원천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 성립 시 납세의무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원천징수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은 상속재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
2
강제집행된 위약금도 원천징수해야 하나?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원천징수소득세법2012.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른 위약금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강제집행으로 지급되어도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강제집행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날을 지급시기로 보며, 불이행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3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임대차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 성격의 지연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임대보증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발생된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임
원천징수-2011.03.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가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위약금 성격이면 이자소득이 아니나,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했다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소비대차 전환 여부는 임대차계약과 지연이자 합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
4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란 무엇인가?‘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라 함은 계약금 지급 후 본인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당해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를 말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10.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계약금의 위약금ㆍ배상금 대체가 어떤 경우인지 묻는다. 계약금을 지급한 뒤 본인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바뀌는 경우를 말한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 면제 규정의 해당 문구를 해석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
5
위약금·배상금의 기타소득과 원천징수는 어떻게 판단하나?위약금・배상금의 범위에 관하여는 관련법령 등에 의하고, 손해배상가액과 현실적 손해 등의 여부・금액에 관하여는 계약내용・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소득세법2008.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약금·배상금의 범위와 손해액 판단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현실적 손해의 보전이나 원상회복을 초과한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며 필요경비 공제 후 원천징수한다. 손해 여부와 금액은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하고, 원칙적으로 100분의 20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6
계약해지 보상금은 경비와 원천징수 대상인가?타인에게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에 매도자가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매수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지급사유가 매도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원천징수소득세법2006.02.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자가 지급한 계약해지 보상금의 필요경비 산입과 매수자의 위약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물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매수자의 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기타소득 지급 시 기타소득금액에 100분의 20을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7
공탁된 위약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공탁된 위약금의 경우 공탁하는 때에 당해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고, 위약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어 공탁금을 수령하는 날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일을 당해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로 봄
원천징수-2005.1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공탁된 위약금의 원천징수 시기와 수입시기를 물었다. 위약금을 공탁할 때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권리가 확정된 공탁금 수령일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일을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로 할 수 있다.
|
8
계약 위약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4.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권 계약의 위약금과 배상금에 대한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이며 지급 시 기타소득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필요경비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9
일본법인에 지급한 특허 위약금은 원천징수하나?내국법인이 판결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특허권의 침해 등에 따라 지불하는 위약금이 일본법인의 기술사용에 따른 대가인 경우에는 지급하는 사용료 총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3.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침해 위약금과 법정이자를 일본법인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지를 물었다. 기술사용 대가인 위약금은 사용료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하되 법정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위약금은 조세면제대상이 아니어야 하며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10
전부명령으로 받은 위약금도 기타소득인가?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재산권에 대한 위약금과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원천징수소득세법2003.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 회수를 위해 전부명령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의 기타소득 여부를 물었다.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해당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다. 법인에 대한 대여금 회수를 위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11
공탁된 위약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법원에 공탁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에 따른 위약금은 법원판결일을 실제지급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2002.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에 공탁된 계약 위약금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법원판결일을 실제지급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대상은 법원에 공탁된 재산권 관련 계약의 위약에 따른 위약금이다.
|
12
상가 입주지연 위약금의 필요경비와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상가입주지연에 대한 위약금(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매입 계약자의 금융비용 등이 당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원천징수-2001.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입주지연 위약금의 필요경비 계산과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 대응 비용이며, 지급일에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금융비용이 필요경비인지 여부는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13
입주 지연 위약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상가입주지연에 대한 위약금 지급시에는 지급하는 날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원천징수-2001.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입주 지연 위약금의 필요경비와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 대응 비용으로 하며 위약금 지급일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금융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원천징수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
14
위약금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는?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이 경우 필요경비는 위약금 등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1.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위약·해약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의 소득 구분 및 필요경비를 물었다.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대응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15
분양계약 위약금과 약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부동산 매매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 납입한 계약금 등의 반환과 함께 약정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 받은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그 소
원천징수소득세법2000.05.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분양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과 약정이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위약금·해약금은 기타소득이고, 반환금에 붙은 약정이자는 이자소득이다. 주택입주지체상금은 확인된 필요경비 또는 지급액의 75%를 공제한 뒤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16
보상위자료를 어음으로 주면 언제 원천징수하나?주택조합으로부터 조합비 등을 받아 주택사업을 시행하다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조합에게 지급하는 보상위자료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며 이를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시기는 당해 어음이 결제된 날인 것임.
원천징수-1998.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 보상위자료를 약속어음으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사업 실패로 조합에 지급하는 보상위자료는 원천징수대상인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한다.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어음으로 지급하면 어음이 결제된 날에 원천징수한다.
|
17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주택입주 지체상금에 대하여는 지급하는 금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1998.1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입주 지체상금의 기타소득금액과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지급액의 100분의 75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지급하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관한 회답이다.
|
18
퇴직금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나?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금을 받는 경우에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6호의 세율이
원천징수소득세법1998.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소송으로 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연손해배상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한다. 확정판결 후 공탁금에서 강제집행으로 지급되어도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19
공탁 위약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법원에 공탁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에 따른 위약금은 법원판결일을 실제 지급일로 보아 원천징수함
원천징수-1997.08.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에 공탁된 계약 위약금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법원판결일에 원천징수한다. 법원판결일을 위약금의 실제 지급일로 본다.
|
20
부동산계약 해약 위약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 또는 계약보증금이 기타소득으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에 소득금액을 지급한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1997.03.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계약 해약으로 거주자가 받는 위약금의 원천징수와 필요경비를 물었다. 위약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다른 부동산 계약 해약으로 지급한 위약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21
비영리법인의 계약 위약금도 원천징수하나요?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위약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사업소득이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1995.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 해지로 받은 위약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사업소득이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해당 기타소득금액도 1995.01.01 이후 최초 지급분부터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근거 법령·조문
|
22
법정이자 지연배상금도 원천징수 대상인가?위약금과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발생한 법정이자상당액의 지연 배상금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원천징수소득세법1994.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금 소송에서 발생한 법정이자 상당의 지연배상금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연배상금은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약금과 배상금은 재산권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을 뜻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23
원천징수하지 않은 위약금은 어떻게 납부하나?원천징수의무자가 위약금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세액을 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 소득세법 제18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와 함께 납부할 수 있는 것이나, 소득자가 이미 신고・납부한 과세표
원천징수소득세법1994.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약금 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의 납부 방법을 물었다. 해당 세액을 소득자로부터 추가징수해 가산세와 함께 납부할 수 있다. 소득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에 해당 소득금액을 포함했다면 가산세만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24
분양계약 해약 위약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귀 질의의 경우 ○○○○○○공사가 조성한 공업단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공단과 체결한 후, 동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은 법인세법 제39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1992.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 분양계약의 해약으로 지급하는 위약금이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위약금은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공단과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약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25
계약 해약 위약금도 원천징수 대상인가?법인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을 해약하고 지급한 위약금은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원천징수-1991.10.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약하고 지급한 위약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별도 조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
26
임대차 조기 해지 위약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오던 중 회사 사정으로 임차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지불하는 위약금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원천징수-1991.07.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계약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며 지급하는 위약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원천징수한다. 임차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서 지급하는 금액에 관한 해석이다.
|
27
비영리법인의 위약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비영리법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조서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89.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계약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원천징수의무와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없다. 이를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