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분양계약 위약금과 약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535회신일 2000.05.04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분양계약 위약금과 약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5.04

위약금·해약금은 기타소득이고, 반환금에 붙은 약정이자는 이자소득이다.

부동산 분양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과 약정이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위약금·해약금은 기타소득이고, 반환금에 붙은 약정이자는 이자소득이다. 주택입주지체상금은 확인된 필요경비 또는 지급액의 75%를 공제한 뒤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계약 또는 아파트 분양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일방 당사자가 위약금이나 해약금을 받았다. 이미 낸 계약금 등의 반환과 함께 약정이자도 지급되었다. 승인기한 안에 입주하지 못한 주택의 입주자는 주택입주지체상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 납입한 계약금 등의 반환과 함께 약정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 받은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 매매계약(아파트 분양계약 포함)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 납입한 계약금 등의 반환과 함께 약정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 받은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따라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택(상가ㆍ택지는 제외함)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주택입주지체상금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4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당해 지급액의 100분의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지급받는 위약금·해약금과 계약금 반환 시 지급받는 약정이자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방법.

회답

부동산 매매계약의 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이다. 이미 납입한 계약금 등의 반환과 함께 지급받은 약정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이자소득이며, 지급자는 같은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주택의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안에 입주시키지 못해 입주자가 받는 주택입주지체상금은 같은법 제14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02조에 따라 처리한다. 지급액에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대응 필요경비 또는 지급액의 100분의75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535 (2000.05.04 회신), "분양계약 위약금과 약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3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325)
원 제목
○○공사가 분양계약을 위반하여 피분양자에게 지급하는 위약금 등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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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