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지급 전에 매도인이 사망하면 원천징수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천징수의무 성립 시 납세의무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원천징수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부동산 이중매매로 첫 번째 매수인에게 지급할 위약금의 원천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 성립 시 납세의무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원천징수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은 상속재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이중매매하여 첫 번째 매수인에 대한 위약금 지급 문제가 발생하였다.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상태이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되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성립시기는 그 지급하는 때이므로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시기에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고 없다면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대법원85누775, 1987.02.24.)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되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성립시기는 그 지급하는 때이므로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시기에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고 없다면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대법원85누775, 1987.02.24.)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이중매매한 경우 첫 번째 매수인에게 지급하는 위약금에 대한 원천세 납부의무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성립시기는 그 지급하는 때이므로,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시기에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고 없다면 원천징수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85누775, 1987.02.2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주식양도 불이행 배상금은 어떤 국내원천소득인가?2026.05.06 ·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25-법규국조-2687
- 판결로 추가 지급한 임금은 언제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26.02.05 ·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26-원천-4165
- 추가 임금과 지연손해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2025.10.27 · 원천징수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소득-0896
- 미국법인 소프트웨어 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은?2017.06.26 ·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17-법령해석국조-0530
- 외국은행 지급 이자의 원천징수 세율은?2016.11.09 ·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759
- 신탁에 편입된 수익증권의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2015.04.30 ·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012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2686 (2023.09.11 회신), "지급 전에 매도인이 사망하면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01)
- 원 제목
- 부동산을 이중매매한 경우로서 첫 번째 매수인에 대해 지급한 위약금의 원천세 납부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