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지급 전에 매도인이 사망하면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원천-2686회신일 2023.09.11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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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9.11

원천징수의무 성립 시 납세의무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원천징수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부동산 이중매매로 첫 번째 매수인에게 지급할 위약금의 원천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 성립 시 납세의무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원천징수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은 상속재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이중매매하여 첫 번째 매수인에 대한 위약금 지급 문제가 발생하였다.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상태이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되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성립시기는 그 지급하는 때이므로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시기에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고 없다면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대법원85누775, 1987.02.24.)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되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성립시기는 그 지급하는 때이므로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시기에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고 없다면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대법원85누775, 1987.02.24.)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이중매매한 경우 첫 번째 매수인에게 지급하는 위약금에 대한 원천세 납부의무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성립시기는 그 지급하는 때이므로,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시기에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고 없다면 원천징수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85누775, 1987.02.24.)

  • 증여세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2686 (2023.09.11 회신), "지급 전에 매도인이 사망하면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01)
원 제목
부동산을 이중매매한 경우로서 첫 번째 매수인에 대해 지급한 위약금의 원천세 납부의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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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