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계약해지 보상금은 경비와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80회신일 2006.02.1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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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10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매수자의 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매도자가 지급한 계약해지 보상금의 필요경비 산입과 매수자의 위약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물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매수자의 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기타소득 지급 시 기타소득금액에 100분의 20을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도자가 타인에게 재산을 매도하기로 계약한 뒤 계약을 해지하고 매수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매수자는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위약금 등을 받는다.

질의요지

타인에게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에 매도자가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매수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지급사유가 매도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타인에게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에 매도자가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가로 매수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서 동 보상금의 지급사유가 매도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동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인 것입니다.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이에 대한 보상으로 매수인이 지급받는 위약금 등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타소득금액에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매계약 해지로 지급하는 보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와 매수자가 받는 위약금 등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회답

1. 필요경비 산입

·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 매도자가 계약을 해지하여 매수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사유가 매도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2. 원천징수

·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매수인이 받는 위약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지급자는 지급 시 기타소득금액에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80 (2006.02.10 회신), "계약해지 보상금은 경비와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7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712)
원 제목
보상금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및 원천징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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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