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공탁된 위약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1832회신일 2002.10.07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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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탁된 위약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0.07

법원판결일을 실제지급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법원에 공탁된 계약 위약금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법원판결일을 실제지급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대상은 법원에 공탁된 재산권 관련 계약의 위약에 따른 위약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 위약되어 위약금이 법원에 공탁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원에 공탁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에 따른 위약금은 법원판결일을 실제지급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우리청 관련 기 질의회신 [법인46013-2164(1997.08.07) 및 서이46013-10654(2002.03.28)]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2164, 1997.08.07

법원에 공탁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에 따른 위약금은 법원판결일을 실제지급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원에 공탁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에 따른 위약금의 원천징수 시기

회답

법원에 공탁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에 따른 위약금은 법원판결일을 실제지급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832 (2002.10.07 회신), "공탁된 위약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025)
원 제목
법원에 공탁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에 따른 위약금의 원천징수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