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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된 위약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원판결일을 실제지급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법원에 공탁된 계약 위약금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법원판결일을 실제지급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대상은 법원에 공탁된 재산권 관련 계약의 위약에 따른 위약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 위약되어 위약금이 법원에 공탁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원에 공탁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에 따른 위약금은 법원판결일을 실제지급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우리청 관련 기 질의회신 [법인46013-2164(1997.08.07) 및 서이46013-10654(2002.03.28)]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2164, 1997.08.07
법원에 공탁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에 따른 위약금은 법원판결일을 실제지급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원에 공탁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에 따른 위약금의 원천징수 시기
회답
법원에 공탁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에 따른 위약금은 법원판결일을 실제지급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2164 공탁 위약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 서이46013-10654 경매대금 지급 시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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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832 (2002.10.07 회신), "공탁된 위약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025)
- 원 제목
- 법원에 공탁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에 따른 위약금의 원천징수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