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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위약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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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이며 지급 시 기타소득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금과 배상금에 대한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이며 지급 시 기타소득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필요경비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20%)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은행(국고대리점) 등에게 납부하는 것입니다.
당해연도에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기타소득금액 등을 포함하여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때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소득 구분, 필요경비, 원천징수 및 신고 방법.
회답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당해연도에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기타소득금액 등을 포함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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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2 (2004.04.12 회신), "계약 위약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6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641)
- 원 제목
- 위약금 지급시 원천징수 및 세액의 납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