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원천징수하지 않은 위약금은 어떻게 납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92회신일 1994.01.28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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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1.28

해당 세액을 소득자로부터 추가징수해 가산세와 함께 납부할 수 있다.

위약금 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의 납부 방법을 물었다. 해당 세액을 소득자로부터 추가징수해 가산세와 함께 납부할 수 있다. 소득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에 해당 소득금액을 포함했다면 가산세만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위약금 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소득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에 해당 소득금액이 포함된 경우가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위약금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세액을 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 소득세법 제18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와 함께 납부할 수 있는 것이나, 소득자가 이미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당해 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만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위약금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경우에는 해당세액을 소득자로부터 추가징수하여 소득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와 함께 납부할수 있는것이나, 소득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에 당해 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경우에는 가산세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위약금 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의 원천징수의무 여부.

회답

원천징수의무자가 위약금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경우에는 해당세액을 소득자로부터 추가징수하여 소득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와 함께 납부할수 있는것이나, 소득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에 당해 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경우에는 가산세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92 (1994.01.28 회신), "원천징수하지 않은 위약금은 어떻게 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9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921)
원 제목
원천징수를 안하고 지급한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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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