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전부명령으로 받은 위약금도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11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부명령으로 받은 위약금도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해당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다.

대여금 회수를 위해 전부명령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의 기타소득 여부를 물었다.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해당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다. 법인에 대한 대여금 회수를 위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채권자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지급받을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했다. 대여금 회수를 위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고 제3채무자로부터 금액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재산권에 대한 위약금과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재산권에 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계약당사자 일방인 개인이 지급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재산권에 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위약금과 배상금을 지급받을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동 위약금과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는 동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여금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로부터 위약금과 배상금을 지급받을 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재산권에 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계약당사자인 개인이 지급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약금과 배상금을 지급받을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대여금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240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득46073-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1 (<time datetime="2003-01-24">2003.01.24</time> 회신), "전부명령으로 받은 위약금도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1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182)
원 제목
전부명령에 의한 합의금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