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보상위자료를 어음으로 주면 언제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876회신일 1998.12.11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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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11

사업 실패로 조합에 지급하는 보상위자료는 원천징수대상인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한다.

주택조합에 보상위자료를 약속어음으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사업 실패로 조합에 지급하는 보상위자료는 원천징수대상인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한다.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어음으로 지급하면 어음이 결제된 날에 원천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분양 목적으로 주택조합에서 조합비 등을 받아 사업을 시행했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이에 조합에 보상위자료를 약속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조합으로부터 조합비 등을 받아 주택사업을 시행하다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조합에게 지급하는 보상위자료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며 이를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시기는 당해 어음이 결제된 날인 것임.

본문(원문)

주택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조합으로부터 조합비 등을 받아 주택사업을 시행하다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조합에게 지급하는 보상위자료는 구소득세법(90. 12. 31 법률 제4281호) 제25조 제1항 제9호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것이며,

동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시기는 당해 어음이 결제된 날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주택조합에 보상위자료를 약속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와 시기.

회답

보상위자료는 구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대상 소득입니다.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본래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입니다.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어음으로 지급하면 원천징수시기는 그 어음이 결제된 날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876 (1998.12.11 회신), "보상위자료를 어음으로 주면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4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455)
원 제목
주택조합에게 약속어음으로 지급하는 보상위자료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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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