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공탁 위약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164회신일 1997.08.07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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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탁 위약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8.07

해당 위약금은 법원판결일에 원천징수한다.

법원에 공탁된 계약 위약금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법원판결일에 원천징수한다. 법원판결일을 위약금의 실제 지급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에 따른 위약금이 법원에 공탁되었다.

질의요지

법원에 공탁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에 따른 위약금은 법원판결일을 실제 지급일로 보아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원에 공탁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에 따른 위약금은 법원판결일을 실제지급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에 공탁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회답

법원에 공탁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금은 법원판결일을 실제 지급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164 (1997.08.07 회신), "공탁 위약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862)
원 제목
법원에 공탁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에 따른 위약금의 원천징수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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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