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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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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성격이면 이자소득이 아니나,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했다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가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위약금 성격이면 이자소득이 아니나,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했다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소비대차 전환 여부는 임대차계약과 지연이자 합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보증금의 반환이 지연되어 지연이자가 지급되는 상황이다. 당사자 간 계약과 합의에 따라 지연이자의 실질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대차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 성격의 지연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임대보증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발생된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대차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 성격의 지연이자는 「법인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임대보증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이자가 발생한 경우 동 지연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법인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지연이자가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는지 여부는 부동산임대차 계약 및 지연이자 등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라 지급하는 지연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회답
임대차계약의 위약으로 지급받는 위약금 성격의 지연이자는 「법인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대보증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법인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비대차 전환 여부는 부동산임대차 계약과 지연이자에 관한 합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인7137 심판결정2023.12.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원천세과-1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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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152 (2011.03.09 회신),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4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491)
- 원 제목
-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라 지급하는 지연이자의 원천징수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