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금을 지급한 뒤 본인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바뀌는 경우를 말한다.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계약금의 위약금ㆍ배상금 대체가 어떤 경우인지 묻는다. 계약금을 지급한 뒤 본인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바뀌는 경우를 말한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 면제 규정의 해당 문구를 해석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라 함은 계약금 지급 후 본인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당해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를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제1항 제6호 나목에 의한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라 함은 계약금 지급 후 본인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당해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의미.
회답
귀 질의와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제1항 제6호 나목에 의한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라 함은 계약금 지급 후 본인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당해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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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381 (2010.04.30 회신),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3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346)
- 원 제목
-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