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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9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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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건조한 들깨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조 등 가공공정을 거쳐 제조한 들깨가루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5.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을 가해 건조하는 등 가공공정을 거친 들깨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1차 가공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색깔·풍미·영양가 등 본래의 성질이 변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 단순 가공한 과일을 용기에 담아 팔면 면세인가?
사업자가 고객이 과일을 즉시 소비할 수 있도록 단순세척, 탈각, 절단하는 등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포장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4.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척·탈각·절단한 과일을 혼합하여 용기에 담아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객이 과일을 즉시 소비할 수 있도록 한 단순세척·탈각·절단이 해당된다.

3 단순 가공한 햄버거 패티는 면세되는가?
쇠고기를 삶거나 조미하지 아니하고 첨가물 없이 단순히 분쇄, 절단, 압착 등을 거쳐 냉동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4.03.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쇠고기를 단순 가공해 판매하는 햄버거용 패티가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삶거나 조미하지 않고 첨가물 없이 단순 분쇄ㆍ절단ㆍ냉동한 패티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 적외선으로 살균한 대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원적외선 빛 살균 과정을 거친 대두(관세율표 1201호)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
부가가치세-2023.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외선 빛으로 살균한 대두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일차 가공해 식용으로 제공하면 면세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5 히카마 과립을 포장 판매하면 면세인가?
원생산물 히카마를 건조 및 분쇄한 다음 소량의 주정을 투입하여 반죽, 압착하여 과립형태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110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2.07.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배한 히카마를 분쇄·반죽·압착해 과립으로 소포장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면 면세된다.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1106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6 스팀으로 탈각한 꼬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꼬막에 스팀을 분사하여 탈각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02.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꼬막에 스팀을 분사하여 탈각한 재화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열을 가해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했다면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범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결착제로 접합한 소고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절단된 소고기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육류결착제를 이용하여 접합한 후 진공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절단한 소고기에 소량의 육류결착제를 넣어 접합·진공포장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판매과정에서 일정 규격을 맞추기 위해 소량의 결착제를 사용하여 접합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조사용 종자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사용 종자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국내 생산 비식용 농산물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생산물이거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화훼류를 자연건조해 포장 판매하면 면세되는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화훼류 등을 비닐하우스에서 자연건조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일정단위로 포장 판매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 제3항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훼류를 단순 건조하여 판매할 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에서 자연건조 후 일정 단위로 포장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내 생산 비식용 화훼류로서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천일염으로 염지한 돼지고기는 면세되나?
돼지고기를 천일염(100%)으로 염지하여 세척한 후 저온저장고에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한 경우로서 해당 물품이 「관세법」관세율표 제0203호 및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일염으로 염지·세척·건조한 돼지고기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고 관세율표 제0203호 및 제0210호에 해당하면 면제된다. 돼지고기 표면에 천일염 100%를 바르고 세척한 뒤 저온저장고에서 건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수입 전란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관세율표 제0408호에 해당하는 전란분말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 제0408호의 전란분말을 수입·판매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제공되는 경우에만 면제된다. 해당 여부는 가공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자연건조한 드라이플라워는 부가세 면제인가?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일반 생화를 서늘한 곳에 거꾸로 매달아 약 3일에서 1주일 정도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단순히 자연건조시킨 드라이플라워를 판매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생화를 단순 자연건조한 드라이플라워 판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정해진 방식으로 원생산물의 성상이 변하지 않게 자연건조했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내 생산 비식용 생화를 서늘한 곳에 거꾸로 매달아 약 3일에서 1주일 건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3 살짝 데쳐 냉동한 문어는 면세되나?
문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정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문어의 육질이 완전히 변한 정도로 열처리를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2016.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친 문어를 냉동 보관한 뒤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가공을 거친 문어는 면세된다. 진과 내장 등을 제거하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정도여야 한다.

14 삶아 건조한 고사리 판매는 과세되나?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 이상으로 가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고사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 가공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분쇄·포장한 감자옹심이는 부가세 면세인가?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변형(분쇄, 절단 등)을 시키는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5.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옹심이를 가공하고 포장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상이 변할 정도로 가공해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가공에만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된다.

16 오미자에 설탕을 넣어 포장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오미자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미자에 설탕을 첨가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가공이면 면제되지만 성상이 변하도록 가공해 포장·공급하면 과세된다. 원생산물의 성상 변화 정도와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삶은 고사리 수입은 부가세 면제 대상인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은 고사리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끓는 물에 삶은 고사리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데친 채소류는 원칙적으로 면제되지만 독립 거래단위로 포장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수입한 삶은 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며, 삶은 고사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은 고사리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데친 채소류는 원칙적으로 면세되지만 삶은 고사리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어서 과세된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이어야 하며 특정 포장 형태의 데친 채소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건조 자두 수입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 및 제49조 규정에 따라 가공하지 않은 원생산물 그대로 이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건조 과정을 거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한 자두를 수입할 때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원생산물 그대로이거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로 건조한 미가공식료품은 면세한다. 건조 과정에서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생닭을 부위별로 분리·포장하면 면세되는가?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 및 제49조 규정에 따라 가공하지 않은 원생산물 그대로 이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1차가공만을 거친 것에 대하여 면세하며, 사업의 구분은「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닭을 부위별로 분리한 뒤 포장해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 그대로이거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1차가공 식료품만 면세한다. 상품매출과 제조매출의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 분쇄·포장한 임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분쇄 등의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3.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쇄하고 포장하여 공급하는 임산물이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한 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생산물이거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한 임산물은 면제된다.

22 성상이 변하도록 가공한 오미자는 과세되는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오미자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래의 성상이 변하도록 가공한 오미자 공급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성상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해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가공에 그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3 건조 채소는 언제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5호(관세율표번호0712)와 관련하여 건조한 채소는 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미가공식료품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된 건조 채소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상·절단·얇게 썬 것·파쇄 또는 분상의 건조 채소에 한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가공 후 본래 성질의 변화와 첨가물 유무 등을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단순가열한 다진 마늘은 면세인가?
다진 마늘을 단순가열하여 당해 재화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가열한 조리용 다진 마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가열 후에도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된다. 질의 대상이 이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건조 봉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원생산물인 건조 봉독(蜂毒)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1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생산물인 건조 봉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인 건조 봉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 국내산 캐비아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공급하는 경우 원생산물이나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1.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생산된 캐비아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산 수산물의 원생산물이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품은 면제된다. 캐비아가 그 원시가공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7 건조 다시마를 압착·절단하면 면세되는가?
첨가물을 전혀 넣지 않고,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된 다시마를 얇게 절단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함
부가가치세-2010.10.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 다시마를 압착·절단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첨가물 없이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상태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조 후 원생산물의 성질을 유지한 채 압착하고 절단한 제품이어야 한다.

28 첨가 난황과 수정벌용 화분 수입은 면세인가?
<br /> 난황을 식품제조 원료로 냉동하여 수입하면서 선도유지 또는 세포파괴 방지를 위하여 정제염, 설탕 등을 첨가하였으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경우 및 수정벌의 먹이로 사용하기 위하여 냉동상태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9.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제염 등을 첨가한 난황과 수정벌 먹이용 냉동 화분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난황과 수정벌 먹이용 냉동 화분의 수입은 면세된다. 난황의 첨가물은 선도유지 또는 세포파괴 방지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수분흡수제와 진공 포장한 죽순도 면세되나?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원생산물인 죽순을 공급함에 있어 신선도 유지를 위해 별도로 포장된 수분흡수제와 함께 진공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br /> <br />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9.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죽순을 수분흡수제와 함께 진공 포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원생산물인 죽순의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별도 포장한 수분흡수제를 신선도 유지를 위해 함께 진공 포장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기능성 혼합액을 뿌린 과메기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꽁치, 청어를 원재료로 해서 각종 유해균의 증식 억제 및 생선 표면의 산화 또는 산패를 예방하기 위하여 생선 표면에 기능성 혼합액(프로폴리스 등)을 분사하여 건조 가공한 과메기를 공급하는 경우 원생산물의 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능성 혼합액을 분사해 건조 가공한 과메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꽁치·청어 표면에 유해균 억제와 산화·산패 예방 목적의 혼합액을 분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1 조미 소금용액을 주입한 생닭도 면세되나?
생닭을 공급함에 있어 선도유지를 위해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소금용액을 생닭에 주입시킨 경우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도유지용 조미 소금용액을 주입한 생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소금용액을 선도유지를 위해 주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국내산 캐비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공급하는 경우 원생산물이나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8.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생산된 캐비아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산 수산물의 원생산물 또는 일정한 원시가공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시가공 후에도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

33 북한산 표고버섯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표고버섯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원생산물이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원시가공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분쇄하거나 가열한 식료품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나 볶는 등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제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게 썰거나 분쇄하거나 열을 가한 식료품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품은 포함되지만 가열로 성질이 변한 것은 제외된다. 질의 대상 농산물의 가공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가공 정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신선도 유지 효소를 넣은 액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액란이 부패 또는 변질되는 것을 막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을 첨가한 것으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패 방지와 신선도 유지를 위해 화학물질을 첨가한 액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첨가 후에도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계란 껍질과 분리한 액란에 유통과정에서 Lecitase를 첨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6 인삼물에 삶아 말린 멸치는 면세되나?
마른멸치를 인삼달인 물에 3분정도 삶은 후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삼 달인 물에 삶은 뒤 건조한 멸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된다. 해당 멸치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사료용 꽃가루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외에서 양봉사료용으로 사료용으로 수입하는 화분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봉사료용 꽃가루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정 회신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화분의 수입과 국내판매가 면제된다고 보았다. 당초 과세 회신을 정정했으며 송화분은 관세율표 1212에 해당한다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38 카드전표를 발행하면 계산서를 생략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교부의무를 물었다. 법령상 사업자가 카드전표 등을 발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며 계산서에도 이를 준용한다. 국내 생산 비식용 농·축·수산물과 임산물의 원생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9 1차 가공 부산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생산하는 사업자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부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의 1차 가공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가공에서 필수적으로 생긴 부산물은 면제된다. 2001.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0 북한산 농산물 반입 시 면세되는가?
북한에서 생산된 농산물로써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면세 대상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3.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원생산물이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품은 면세된다. 농산물·축한물·수산물·임산물 중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1 세척·절단·동결 식료품은 면세되나?
단순한 세척, 절단, 동결 등 원생산물의 본래적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경우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3.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척·절단·동결 등 가공을 거친 식료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품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된다. 구체적인 면제기준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42 가공식품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어떻게 적용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 정도에 따라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가공 식품은 포함되지만 열을 가해 성질이 변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분류표는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며 용어의 정의와 개념은 관세청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3 콜라겐 처리 마른멸치는 면세 식료품인가?
재화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콜라겐을 희석한 식용수에 담갔다 건조한 마른멸치가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약 30초간 담근 뒤 냉풍 건조한 가공이 성질을 바꾸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인삼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인삼분말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삼분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인삼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하고 식용에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오리고기에 양념을 섞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오리고기에 양념을 혼합한 양념육은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리고기와 양념을 혼합한 양념육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신선·냉장·냉동·절단 오리고기는 면제되지만 양념을 혼합한 양념육은 과세된다. 양념육은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6 열풍 건조한 김은 미가공식료품인가?
산지의 마른 김을 구입하여 열풍 및 원적외선 건조과정을 통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가공한 김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른 김을 열풍과 원적외선으로 건조한 제품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했다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질의물품이 그 정도의 가공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7 수입 오미자 열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외국에서 수입하는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오미자 열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속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4.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입하는 관세율표상 오미자 열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오미자 열매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속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다만 북한지역 원생산물이나 성상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원시가공한 물품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8 절단·소포장한 북한산 녹용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북한산 녹용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절단하여 단순히 소량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산 녹용을 미세 절단해 소량 포장·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절단하고 단순 소포장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북한지역 원생산물이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북한산 단순건조녹용의 반입은 면세인가?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로서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산 단순건조녹용을 국내에 반입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 농축수임산물과 북한산 녹용은 면세된다. 면세 녹용을 성상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절단하고 소량 포장해 판매해도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0 수입 화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실이 변하지 아니한 화분(꽃가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2002.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화분인 꽃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화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되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