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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어떻게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가공 식품은 포함되지만 열을 가해 성질이 변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가공 정도에 따라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가공 식품은 포함되지만 열을 가해 성질이 변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분류표는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며 용어의 정의와 개념은 관세청에 문의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정육․건조․냉동․염장 등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의 용어에 대한 정의 및 개념 등에 대하여는 관세율표에 대한 관할부서인 관세청에 문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공식품에 대한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 기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정육·건조·냉동·염장 등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분류표상 용어의 정의와 개념 등은 관세청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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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2 (2005.12.21 회신), "가공식품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1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120)
- 원 제목
-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