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능성 혼합액을 뿌린 과메기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94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능성 혼합액을 뿌린 과메기는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능성 혼합액을 분사해 건조 가공한 과메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꽁치·청어 표면에 유해균 억제와 산화·산패 예방 목적의 혼합액을 분사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食用에 供하는 農産物ㆍ畜産物ㆍ水産物과 林産物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꽁치와 청어를 원재료로 사용한다. 유해균 증식 억제와 생선 표면의 산화 또는 산패 예방을 위해 프로폴리스 등의 기능성 혼합액을 분사한 뒤 건조 가공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꽁치, 청어를 원재료로 해서 각종 유해균의 증식 억제 및 생선 표면의 산화 또는 산패를 예방하기 위하여 생선 표면에 기능성 혼합액(프로폴리스 등)을 분사하여 건조 가공한 과메기를 공급하는 경우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꽁치, 청어를 원재료로 해서 각종 유해균의 증식 억제 및 생선 표면의 산화 또는 산패를 예방하기 위하여 생선 표면에 기능성 혼합액(프로폴리스 등)을 분사하여 건조 가공한 과메기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생선 표면에 기능성 혼합액을 분사하여 건조 가공한 과메기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꽁치, 청어를 원재료로 하여 각종 유해균의 증식 억제 및 생선 표면의 산화 또는 산패를 예방하기 위해 생선 표면에 기능성 혼합액(프로폴리스 등)을 분사하여 건조 가공한 과메기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946 (<time datetime="2008-10-31">2008.10.31</time> 회신), "기능성 혼합액을 뿌린 과메기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7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732)
원 제목
생선 표면에 기능성 혼합액을 분사한 과메기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