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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용 꽃가루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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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회신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화분의 수입과 국내판매가 면제된다고 보았다.
양봉사료용 꽃가루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정 회신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화분의 수입과 국내판매가 면제된다고 보았다. 당초 과세 회신을 정정했으며 송화분은 관세율표 1212에 해당한다는 조건이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외에서 양봉사료용 화분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안이다. 당초 수입과 국내거래 시 과세된다고 회신했으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정정하였다.
질의요지
국외에서 양봉사료용으로 사료용으로 수입하는 화분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_’당초
○ 서면3팀-1585, 2006.07.25.
국외에서 양봉사료용으로 사료용으로 수입하는 화분은 수입시와 국내거래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같은뜻: 부가22601-1749,1992.11.25.)
‘_’정정: 귀질의의 경우 기질의 회신문(부가46015-1471,1996.07.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71, 1996.07.2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화분(꽃가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외국(북한 포함)으로부터 송화분(관세율표 1212)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0조[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양봉사료용 꽃가루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당초에는 수입 시와 국내거래 시 각각 과세된다고 회신하였다.
정정 회신에 따르면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화분(꽃가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면제된다. 외국에서 송화분(관세율표 1212)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동법시행규칙 제10조[별표1]에 따라 수입 시와 국내판매 시 각각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749 시설물 사용권만 양도하면 과세되나?
- 부가46015-1471 임대보증금 과세표준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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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0 (2006.08.11 회신), "사료용 꽃가루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7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772)
- 원 제목
- 꽃가루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