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세척·절단·동결 식료품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척·절단·동결 식료품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품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된다.

세척·절단·동결 등 가공을 거친 식료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품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된다. 구체적인 면제기준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단순한 세척, 절단, 동결 등 원생산물의 본래적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경우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기준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22601-1485, 1992.09.29.)외 1건】를 붙임 관련 참고자료와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순한 세척, 절단, 동결 등 1차 가공을 거친 식료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회답

원생산물의 본래적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기준과 관련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 부가22601-1485(1992.09.29.) 외 1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1 (<time datetime="2006-03-03">2006.03.03</time> 회신), "세척·절단·동결 식료품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1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198)
원 제목
가공식료품의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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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