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단순 가공한 햄버거 패티는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부가-4492회신일 2024.03.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단순 가공한 햄버거 패티는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172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3.28

삶거나 조미하지 않고 첨가물 없이 단순 분쇄ㆍ절단ㆍ냉동한 패티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쇠고기를 단순 가공해 판매하는 햄버거용 패티가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삶거나 조미하지 않고 첨가물 없이 단순 분쇄ㆍ절단ㆍ냉동한 패티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쇠고기를 삶거나 조미하지 않고 첨가물 없이 분쇄 또는 절단한 뒤 냉동하여 식용으로 공급한다. 일정 규격을 위해 소량의 육류결착제를 첨가해 접합하고 진공포장하는 사례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쇠고기를 삶거나 조미하지 아니하고 첨가물 없이 단순히 분쇄, 절단, 압착 등을 거쳐 냉동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71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19(1995.10.18.)

쇠고기를 삶거나 조미하지 아니하고 첨가물없이 단순히 분쇄, 냉동하여 식용에 공하는 햄버거 고기속(patty)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51(2006.12.2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쇠고기 등은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는 것으로 쇠고기를 삶거나 조미하지 아니하고 첨가물없이 단순히 절단, 냉동하여 식용에 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79(2019.11.2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제7호의 수육류를 공급함에 있어 판매과정 상 일정규격을 맞추기 위해 절단된 고기 표면에 소량의 육류결착제를 첨가하여 접합한 후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햄버거용 패티를 가공ㆍ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유사해석사례에 따르면 쇠고기를 삶거나 조미하지 아니하고 첨가물 없이 단순히 분쇄 또는 절단하여 냉동한 뒤 식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합니다.

판매과정에서 일정 규격을 맞추기 위해 소량의 육류결착제를 첨가하여 접합하고 진공포장하더라도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72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가-4492 (2024.03.28 회신), "단순 가공한 햄버거 패티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2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221)
원 제목
햄버거용 패티 가공‧판매시 면세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