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분쇄·포장한 임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6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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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쇄·포장한 임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한 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분쇄하고 포장하여 공급하는 임산물이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한 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생산물이거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한 임산물은 면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분쇄 등의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임산물이 원생산물이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분쇄 등의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쇄 등의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한 임산물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국내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임산물이 원생산물이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분쇄 등의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69 (<time datetime="2013-12-26">2013.12.26</time> 회신), "분쇄·포장한 임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1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114)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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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