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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쇄·포장한 감자옹심이는 부가세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상이 변할 정도로 가공해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감자옹심이를 가공하고 포장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상이 변할 정도로 가공해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가공에만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생산물에 분쇄·절단 등 본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하고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변형(분쇄, 절단 등)을 시키는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580
본문(원문)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변형(분쇄, 절단 등)을 시키는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자옹심이를 가공하고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변형인 분쇄, 절단 등의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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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298 (<time datetime="2015-09-30">2015.09.30</time> 회신), "분쇄·포장한 감자옹심이는 부가세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8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890)
- 원 제목
- 감자옹심이의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