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단순 가공한 과일을 용기에 담아 팔면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부가-3967회신일 2024.12.2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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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단순 가공한 과일을 용기에 담아 팔면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2.27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세척·탈각·절단한 과일을 혼합하여 용기에 담아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객이 과일을 즉시 소비할 수 있도록 한 단순세척·탈각·절단이 해당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고객이 즉시 소비할 수 있도록 과일을 단순세척하고 탈각하거나 절단한다. 이렇게 가공한 과일을 포장용기에 담아 판매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고객이 과일을 즉시 소비할 수 있도록 단순세척, 탈각, 절단하는 등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포장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3277

본문(원문)

사업자가 고객이 과일을 즉시 소비할 수 있도록 단순세척, 탈각, 절단하는 등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포장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단순 가공한 과일을 혼합하여 포장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과일을 단순세척·탈각·절단하는 등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하여 포장용기에 담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부가-3967 (2024.12.27 회신), "단순 가공한 과일을 용기에 담아 팔면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91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9147)
원 제목
사업자가 단순가공한 과일을 혼합하여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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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