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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으로 살균한 대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일차 가공해 식용으로 제공하면 면세된다.
적외선 빛으로 살균한 대두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일차 가공해 식용으로 제공하면 면세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적외선 빛 살균 과정을 거친 관세율표 1201호 대두를 공급한다. 해당 제품은 식용으로 제공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원적외선 빛 살균 과정을 거친 대두(관세율표 1201호)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적외선 빛 살균 과정을 거친 대두(관세율표 1201호)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적외선 빛 살균 과정을 거친 대두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해당 제품이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일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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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부가0744 (2023.11.27 회신), "적외선으로 살균한 대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0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017)
- 원 제목
- 원적외선 살균 과정을 거친 대두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