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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류를 자연건조해 포장 판매하면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조건에서 자연건조 후 일정 단위로 포장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화훼류를 단순 건조하여 판매할 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에서 자연건조 후 일정 단위로 포장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내 생산 비식용 화훼류로서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2.07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화훼류 등을 비닐하우스에서 자연건조한다.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한 뒤 일정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한다.
질의요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화훼류 등을 비닐하우스에서 자연건조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일정단위로 포장 판매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답
부가가치세과-521
본문(원문)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화훼류 등을 비닐하우스에서 자연건조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일정단위로 포장 판매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훼류를 단순 건조하여 일정 단위로 포장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과-521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화훼류 등을 비닐하우스에서 자연건조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일정단위로 포장 판매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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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6265 (<time datetime="2017-03-27">2017.03.27</time> 회신), "화훼류를 자연건조해 포장 판매하면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9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925)
- 원 제목
- 화훼류를 단순 건조하여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