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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건조한 드라이플라워는 부가세 면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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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방식으로 원생산물의 성상이 변하지 않게 자연건조했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일반 생화를 단순 자연건조한 드라이플라워 판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정해진 방식으로 원생산물의 성상이 변하지 않게 자연건조했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내 생산 비식용 생화를 서늘한 곳에 거꾸로 매달아 약 3일에서 1주일 건조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일반 생화를 사용했다. 서늘한 곳에 거꾸로 매달아 약 3일에서 1주일 동안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자연건조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일반 생화를 서늘한 곳에 거꾸로 매달아 약 3일에서 1주일 정도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단순히 자연건조시킨 드라이플라워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75
본문(원문)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일반 생화를 서늘한 곳에 거꾸로 매달아 약 3일에서 1주일 정도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단순히 자연건조시킨 드라이플라워를 판매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생산된 비식용 일반 생화를 단순 자연건조한 드라이플라워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일반 생화를 서늘한 곳에 거꾸로 매달아 약 3일에서 1주일 정도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단순 자연건조한 드라이플라워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3항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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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619 (2017.01.13 회신), "자연건조한 드라이플라워는 부가세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6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697)
- 원 제목
- 생화를 단순 자연건조시킨 드라이플라워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