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내산 캐비아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6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산 캐비아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산 수산물의 원생산물이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품은 면제된다.

국내에서 생산된 캐비아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산 수산물의 원생산물이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품은 면제된다. 캐비아가 그 원시가공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수산물인 캐비아를 공급한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공급하는 경우 원생산물이나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791, 2008.04.21)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〇 서면3팀-791, 2008.04.2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공급하는 경우 원생산물이나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생산된 캐비아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791, 2008.04.21)를 참조하며,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〇 서면3팀-791, 2008.04.2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공급하는 경우 원생산물이나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65 (<time datetime="2011-05-31">2011.05.31</time> 회신), "국내산 캐비아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4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457)
원 제목
국내에서 생산된 캐비아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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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