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1차 가공 부산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8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차 가공 부산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가공에서 필수적으로 생긴 부산물은 면제된다.

면세 재화의 1차 가공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가공에서 필수적으로 생긴 부산물은 면제된다. 2001.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食用에 供하는 農産物ㆍ畜産物ㆍ水産物과 林産物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2.0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생산하는 사업자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부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부수재화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공급과 동일하게 간주하는 것으로 부수재화에 대한 판단기준은 사업의 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생산하는 사업자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부산물은 2001.1.1.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정제 정리

질의

면세 재화를 생산하면서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1차 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생기는 부산물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의 부수재화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공급과 동일하게 간주하며, 판단기준은 사업의 내용에 따릅니다.

해당 부산물은 2001.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88 (<time datetime="2006-03-31">2006.03.31</time> 회신), "1차 가공 부산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5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542)
원 제목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부산물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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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