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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풍 건조한 김은 미가공식료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했다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마른 김을 열풍과 원적외선으로 건조한 제품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했다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질의물품이 그 정도의 가공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산지의 마른 김을 구입하였다. 이를 열풍 및 원적외선 건조과정을 통해 가공하였다.
질의요지
산지의 마른 김을 구입하여 열풍 및 원적외선 건조과정을 통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가공한 김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산지의 마른 김을 구입하여 열풍 및 원적외선 건조과정을 통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가공한 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나, 귀 질의물품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산지의 마른 김을 열풍 및 원적외선으로 건조한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회답
사업자가 산지의 마른 김을 구입하여 열풍 및 원적외선 건조과정을 통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가공한 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의물품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1호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임시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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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505 (2004.05.07 회신), "열풍 건조한 김은 미가공식료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0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036)
- 원 제목
- 가공한 김의 미가공식료품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