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결착제로 접합한 소고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절단한 소고기에 소량의 육류결착제를 넣어 접합·진공포장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판매과정에서 일정 규격을 맞추기 위해 소량의 결착제를 사용하여 접합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매과정에서 일정 규격을 맞추기 위해 절단된 고기 표면에 소량의 육류결착제를 첨가하였다. 이를 접합한 후 진공포장하여 공급한다.
질의요지
절단된 소고기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육류결착제를 이용하여 접합한 후 진공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033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제7호의 수육류를 공급함에 있어 판매과정 상 일정규격을 맞추기 위해 절단된 고기 표면에 소량의 육류결착제를 첨가하여 접합한 후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절단된 소고기 표면에 소량의 육류결착제를 첨가하여 접합한 후 진공포장해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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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79 (2019.11.20 회신), "결착제로 접합한 소고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7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747)
- 원 제목
- 절단된 소고기 원육에 소량의 결착제를 첨가하여 접합한 후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