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조사용 종자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0452회신일 2017.03.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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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3.30

일정한 국내 생산 비식용 농산물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사용 종자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국내 생산 비식용 농산물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생산물이거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 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78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22601-1562, 1990.11.2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562, 1990.11.29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사용 종자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 부가22601-1562, 1990.11.29.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0452 (2017.03.30 회신), "조사용 종자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9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916)
원 제목
조사용 종자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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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