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조미 소금용액을 주입한 생닭도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21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미 소금용액을 주입한 생닭도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선도유지용 조미 소금용액을 주입한 생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소금용액을 선도유지를 위해 주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食用에 供하는 農産物ㆍ畜産物ㆍ水産物과 林産物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결정·경정과 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의 포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는 제26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의 포기를 신고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 2. 제26조제1항제12호ㆍ제15호 및 제18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생닭의 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소금용액을 생닭에 주입한 뒤 공급한다.

질의요지

생닭을 공급함에 있어 선도유지를 위해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소금용액을 생닭에 주입시킨 경우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생닭을 공급함에 있어 선도유지를 위해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소금용액을 생닭에 주입시킨 경우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선도유지를 위해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소금용액을 주입한 생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생닭을 공급함에 있어 선도유지를 위해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소금용액을 생닭에 주입시킨 경우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210 (<time datetime="2008-09-23">2008.09.23</time> 회신), "조미 소금용액을 주입한 생닭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0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034)
원 제목
선도유지를 위해 조미액을 극소량 첨가한 소금용액을 주입시킨 생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