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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 데쳐 냉동한 문어는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가공을 거친 문어는 면세된다.
데친 문어를 냉동 보관한 뒤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가공을 거친 문어는 면세된다. 진과 내장 등을 제거하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정도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문어를 장기간 냉동보관하기 위해 껍질의 진과 내장 등을 제거하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친 뒤 냉동보관해 판매한다.
질의요지
문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정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문어의 육질이 완전히 변한 정도로 열처리를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답
부가가치세과-103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소비46015-172, 2002.06.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172, 2002.06.21
문어의 장기간 냉동보관을 위하여 껍질에 붙어 있는 끈적끈적한 진과 내장 등을 제거하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정도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1차가공을 거쳐 냉동보관하였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데친 문어를 냉동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재소비46015-172, 2002.06.21.을 참고한다.
문어의 진과 내장 등을 제거하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정도로서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가공을 거쳐 냉동보관하였다가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46015-172 데친 골뱅이·문어·새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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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537 (<time datetime="2016-05-18">2016.05.18</time> 회신), "살짝 데쳐 냉동한 문어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3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366)
- 원 제목
- 데친 문어를 냉동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