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살짝 데쳐 냉동한 문어는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353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살짝 데쳐 냉동한 문어는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가공을 거친 문어는 면세된다.

데친 문어를 냉동 보관한 뒤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가공을 거친 문어는 면세된다. 진과 내장 등을 제거하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정도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문어를 장기간 냉동보관하기 위해 껍질의 진과 내장 등을 제거하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친 뒤 냉동보관해 판매한다.

질의요지

문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정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문어의 육질이 완전히 변한 정도로 열처리를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답

부가가치세과-103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소비46015-172, 2002.06.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172, 2002.06.21

문어의 장기간 냉동보관을 위하여 껍질에 붙어 있는 끈적끈적한 진과 내장 등을 제거하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정도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1차가공을 거쳐 냉동보관하였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데친 문어를 냉동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재소비46015-172, 2002.06.21.을 참고한다.

문어의 진과 내장 등을 제거하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정도로서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가공을 거쳐 냉동보관하였다가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46015-172 데친 골뱅이·문어·새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537 (<time datetime="2016-05-18">2016.05.18</time> 회신), "살짝 데쳐 냉동한 문어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3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366)
원 제목
데친 문어를 냉동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